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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하와이문화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로고)

본 협의회는 한국하와이문화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

영문표기로는 Korea Hawaii culture Association (약칭 KOHICA)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협회의 본부는 다음의 주소에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48길 6 B1)에 두고 협회의 원활한 조직을 위해 전국각지에 지부를 둔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하와이문화에 대한 저변확대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하와이관련 협회, 기관, 사업체 들과 협력을 통한 교육, 행사, 공연등을 추진하여 권익신장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아래의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1. 국내외의 다양한 하와이문화 활동 및 페스티벌을 개최, 발전시킨다.

2. 하와이 문화에 관한 영상, 음반, 도서 출판물을 기획이나 지원을 통해 출판한다.

3. 하와이 문화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국제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하와이 문화의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4. 각 지부는 본 협회 본부의 업무 가이드에 따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한다.

5. 하와이 문화에 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지향한다.

6. 사회전반에 걸친 각종 문화 행사 및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7. 다양한 관점에서 하와이 문화를 알리고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8. 본 협회의 장기 지속성을 위해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투자,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9. 하와이문화 관련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자격제도를 관리 운영한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회원 구성 및 자격)

본 협회는 정회원(명칭 오하나 회원), 협력단체 회원(호알로하 회원)으로 구성하고, 구성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1. 정회원 : 하와이 문화에 관심이 있으며 본 협회의 연례비와 함께 가입신청을 한 모든 이

2. 협력단체 회원 : 본 협회가 구상하고 주관하는 행사, 교육, 공연에 관심이 있으며, 본 협회의 연례비와 함께 가입 신청을 한 10인 이상의 단체나 모임

 

제 6 조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 협회가 주관, 주최하는 특별 세미나, 공연, 행사 및 본 협회가 발행하는 저작물 구매 시 할인 해택 (단, 일반 연수 및 악기구입은제외)을 받으며 본 협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협력단체 회원 : 본 협회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에 관한 자문, 지원의 혜택을 받는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결의사항 준수

2. 회비 납부 준수

3.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탈퇴서를 협회 또는 지부에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포상 및 징계)

 

가)포상

본 협회 및 하와이문화의 보급, 교육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에게는 협회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포상을 할 수 있다.

 

나)징계

1. 제7조의 회원으로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2. 본 협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를 방해 또는 공조한 자

3. 본 협회의 명에를 훼손 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강사의 자격없이 협회의 강좌 커리큘럼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한 자

5.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협회를 비방 또는 방해하는 자

    (징계의 단계는 경고 - 정권 - 배상 - 제명의 순으로 한다.)

 

제 10조(등록)

본 협회의 자격기준 및 등록절차는 이사회에서 본 협회 규정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원

 

제 11조(임원)

본 협회에서는 아래의 임원을 구성한다.

(단, 모든 임원은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선출, 임명할 수 있다.)

 

1. 고    문 : 3명

2. 회    장 : 1명

3. 부 회 장 : 0명

4. 총무 이사 : 1명

5. 교육 이사 : 1명

6. 영업 이사 : 1명

7. 지 부 장 : 본 협회가 지정한 지역 각1명

                     

제12조(선출)

모든 임원은 이사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수행 중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협회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해임 할 수 있으며, 승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조(임원의 의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   문 : 협회장을 자문하며 협회의 명예와 품위유지, 협회 발전에 기여한다.

2. 회   장 : 본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사업과 모든 행사를 총괄, 지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3. 부회장 : 협회장을 보좌 하고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위임한다.

4. 총무 이사 : 협회장을 보좌하고 본 협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5. 교육 이사: 본 협회의 문화 강좌에 대한 기획과 개발에 대한 의무와 본 협회가 배출 한 전문강사를 교육 및 관리한다

 

(자문의원)

본 협회는 특별 자문의원을 추대, 또는 위촉 할 수 있으며 자격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문화전반에 걸친 명예와 덕망을 갖춘 자로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 본 협회의 제반 사업에 관한 조언, 의견 진술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자.

 

 

제 4 장 총 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을 구성한다.

(단, 명예회원은 정족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 16조(소집)

1. 정기 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 한다. 단, 내규에 의거하여 변경 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 한다.

 

제17조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제18조(정족수)

1. 총회 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불참 시 서면 위임 할 수 있으며 성원 미달 시에는 회의의 내용을 서면으로 불참자에게 가부인(可否印)을 받아 의결 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의원 가 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 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19조(구성)

이사회는 한국하와이문화협회 임원으로 구성 한다.

 

제20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또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1조(부의사항)

1. 총회에서 결의 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일

2. 협회 고유 업무에 관한 일

3. 총회 부의 안건의 예비 심의

 

제22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 한다.

2. 회의의 의결은 출석임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서 의결 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회계

 

제23조(세입)

본회는 다음의 세입금으로 세출에 충당 한다.

1. 회비 2. 후원금 3. 찬조금 4. 기타수익금

 

제24조(수지)

본회의 통상 경비지원은 회비로 충당하고 기타수익금은 협의회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제25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회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규정으로 정해진 회비를 분기별로 적립한다.

 

제26조(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1회(12월 31일) 감사한다.

 

제28조(결산)

본회 수지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9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한국하와이문화협회가 발행한 모든 자격증에 관련한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0조(사무국설치)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간사 1명 이내로 둔다.

 

제31조(사무국장등)

1.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3. 사무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32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변경한다.

 

제33조(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2. 각부서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3. 회비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

4. 회원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5. 기타 본 정관과 본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 8 장 부칙

 

제34조(시행일)

이 정관은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5조(경과조치)

본회의 임원은 총회를 한 날로부터 임기계산을 한다.

한국하와이문화협회

사무국: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48길 6 B1

 

규정#1 정회원 자격에 관한 규정

 

제1조

국내 또는 외국인 하와이문화와 관련 있는 모든 이.

 

제2조

본 협회의 연례비와 함께 가입신청을 한 모든 이.

 

제3조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적극 동참하고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규정 #2 지부(支部)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지부는 특별시, 각 광역시, 시․군에 두며 그 지역을 대표하고, 지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지부의 지부장은 협회장과 계약과계로 임명한다.)

 

제2조

지부장은 규정에 의하여 지부등록비용과 년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

지부장은 임기 중이라도 자격정지처분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인증서 및 임명장을 협회에 반납하고 지부활동을 중지 하여야 한다.

(예 : 회비 미납,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협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등)

 

제4조

지부임원 및 지부회원은 자체에서 선임 관할 하며 지부장은 사업계획과 활동사항을 년 1회(12월31일)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

각 지부는 협회가 위탁한 하와이문화 전문 교육기관인 KOHICA하와이문화원의 교육과정을 이수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증과정을 각 지부별로 자체 교육하고 협회의 승인절차에 따라 협회가 발급하는 수료증을 교육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하와이문화관련 자격을 위한 교육 및 자격증 발급은 본 협회에 사무국에서 주관하여 자격시험의 자료(필기시험 답안 및 실기영상자료)를 협회에 제출하면 협회의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제7조

자격증을 위한 전형료를 자격시험일 전까지 협회에 입금하여야 한다.

 

 

규정 #3 회비 징수에 관한 규정

 

제1조

모든 회원은 정관 제7조 2항 및 정관 제25조에 의거 회원 의무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정회원의 회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연회비 : 오하나 회원(년 80,000원) / 호알로하 회원(1인당 년 60,000원)

2.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29010424895 / 예금주: 한국하와이문화협회

 

제3조

임원(회장, 부회장, 지부장)의 회비는 협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제4조

회비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회비납부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회원자격을 격하 또는 박탈할 수 있다.

 

제5조

고문, 감사, 이사,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후원금, 찬조금 및 특별기부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 2일 협회 창립과 동시에 발효된다.

 

 

규정 #4 하와이문화관련 자격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시행령은 한국하와이문화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와이문화자격증 과정으로  자격인증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교육목적)

하와이문화의 원활한 교육과 보급을 위한 제도로 교육현장에서 하와이문화관련 예술지도를 할 수 있는 인제 양성을 위해 협회가 인정하는 기준에 통과한 자가 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소속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성격)

1. 훌라 지도자 과정

2. 우쿨렐레 지도자 과정

3. 하와이안 슬래키 기타 과정

4. 하와이안 퀼트 과정

5. 레이 메이킹 과정

6. 하와이요가과정

7. 하와이안 멜레 과정

8. 하와이안 스타일 목공예 과정

9. 하와이안 스타일 금속공예 과정

10. 하와이 요리 과정

11. 하와이 문 화지도자 과정

 

제4조(수료증 및 자격증)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교육자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시에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다.

2. 자격증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다.

3. 지부에서 교육한 모든 과정은 한국하와이문화협회의 수료증 및 자격증으로 협회의 정식 절차를 거쳐 협회장이 발행, 관리한다.

 

제5조(교육대상)

한국하와이문화음악협회 정회원 자격규정에 준하는 자.

(신청자는 협회심사 후에 대상자로 결정)

 

제6조(교육과정)

13개의 하와이문화교육과정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운영 되며 세부 교육과정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운영된다.     

 

 

제7조(수료조건)

1. 위 제5조의 각 과정을 이수한 자. 단 출석은 전체 과정 총 80% 이하인 경우 수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위 제5조의 각 과정 총 시간의 80% 이상이지만 자격시험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료증만 발급된다.

 

제8조(강사)

1. 협회가 인증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협회의 방침과 규정에 따라 교육, 보급에 힘써야 한다.

2. 강사는 협회의 명예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협회가 발행한 출판, 저작물을 교재로 사용해야 한다.

3. 강사는 협회 주관 문화 강좌의 수강생에게 강좌 업무외의 불필요한 소통과 협회가 인정하지 않는 개인적인 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 협회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 후 진행한다.)

4. 강사는 협회 본부 또는 지부에서 상사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추가적인 교육이나 세미나에 우선적으로 참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강사는 협회가 개발 한 커리큘럼으로 협회 주관 강좌를 운영함에 있어 협회의 정확한 교육 가이드를 따라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협회와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협회 커리큘럼을 협회 외부로 유출 및 변형하거나 2차 생산을 할 수 없다.

 

제9조(수료증 및 자격증)

1. 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

2. 자격증서 소지자는 협회에서 정한 연수를 1년마다 재교육(지도자연수) 받아야 한다.

     (재교육 미 수료자는 자격증서 재발급 불가함.)

3. 자격증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자격취소)

1. 협회 정관 제8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협회 정관 제 9조항의 자격증 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 11조(재교육 : 지도자 연수)

1. 자격증소지자의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지도자의 질적 향상을 도모

3. 자격 증서를 최초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2. 재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3. 재교육 수강자는 협회에서 측정한 별도의 수강비를 내야 한다.

4. 재교육수강자는 협회가 정한 지도자 연수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2조(교육기관)

본 협회는 하와이문화에 관련한 교육 및 자격을 위한 연수는 하와이문화 전문 교육기관인 KOHICA하와이문화원에 위탁하여 그 절차와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3조(특전)

1. 강사자격증 및 하와이문화지도사 자격증 발급

2. 교육과정별 자료 및 교육 자료의 지속적인 공급

3. 최신 교육자료, 정보 공급

4. 수료자의 기타문화활동에 대한 협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5. 협회가 추진하는 모든 행사의 우선 참여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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